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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규정(하부 운영규정) 개정 안내

주택지원과
이시연
등록일
2017-08-02
조회수
1918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준칙(10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 등에 따라 개정한 제규정(2017.7.10.)을 게시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하부 운영규정인 제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사규정 1

2. 광고 및 홍보물 관리 규정 1

3. 방송시설 운영 규정 1

4. 승강기 운영 규정 1

5. 시설물 사용 규정 1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1

7. 입주자등 참여제도 규정 1

8.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1

9. 주차장 관리 규정 1

10. 출입업체 관리 규정 1

1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

12. 층간소음 방지 규정 1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