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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규정(하부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규정(제104조) 개정(안) 의견수렴
  1. 기            간 : 2017. 6. 9 ~ 6. 20
  2. 제 규정(안)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규정[감사규정,  승강기운영규정 등
                             12개 규정 개정(안)]
  3. 의견제시 대상 : 공동주택,  이해관계당사자 등
  4. 접    수    처 : 동작구 주택과(문의 820-9773)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