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o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제출 안내
- 접수기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기간
(사전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방법 : 방문(구청 주차관리과), 우편, 팩스(02-820-9982) 및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
* 의견진술 심의 전까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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