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주차요금 감면 안내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3306
첨부파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 출차시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감면사항 : 주차장관리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 경차, 저공해자동차 : 50%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1급~6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80%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80%

- 성실납세증부착차량 : 1년간 면제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준수차량 : 30%
-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 2,000원 할인
- 다둥이카드 소지자 : 2자녀 30%, 세자녀이상 50%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