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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신고서 서식(사유지내 방치)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7836
사유지내 방치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서면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고 하셔야
처리가 가능하여 별첨 서식을 게첨하오니 용도에 맞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