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6호 2007.11.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2007년 제 456호)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