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이 적용(적용기준은 제조·수입일자)되오니 다음 사항을 확인 후 도료제품을 구입.사용 하십시오. 확 인 내 용 가. 도료의 용도분류 및 VOC 함유기준(‘07.1.1일 기준)과 도료내 VOC 함유량 나.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다. “본 도료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임” 문구 라.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자 ※‘05.7.1부터 ’06.12.31까지 제조·수입된 제품은 1단계 기준 적용 붙임 :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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