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안내

보건행정과
김민정
등록일
2023-06-30
조회수
558
첨부파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안내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활동내용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공중위생 및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 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신청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 자치구청장 또는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신청방법 : 별도 모집기간에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 (신청서 및 사진구비)

○ 임     기 : 2년

○ 위촉현황 : 8명 (2023. 7. 1. ~ 2025. 6. 30.)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