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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동작구 제2023-561호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사당동 235-53번지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동작구-해당 공고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30

동작구청장

□ 공고개요(동작구공고 제2023-561호)

    ㅇ 공고기간 : 2023. 3. 30. ~ 4. 13.

    ㅇ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fax 02-820-9798), 사당5동 주민센터

    ㅇ 열람방법 : 시·구보, 일간신문(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 온라인 열람사이트(서울도시계획포털 및 구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 ->주민의견청취->동작구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4010110000?announceCode=11590ANN202303230001


     - 기타문의사항은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66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