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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

도로관리과
김태희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44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1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7(2020.06.18.)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0(2021.12.23.), 동작구고시 제2022-204(2022.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인가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216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