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1572

 

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재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0-1119(2020.7.30.)로 열람·공고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2929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