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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교통행정과
김시현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543
첨부파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1)


정기검사의 기간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 한 날부터 31일 이내

 

정기검사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

    제5호 및 제6, 같은법시행령 제20)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2022.4.14.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