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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안내

장애인복지과
임은정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360
첨부파일

2022년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 지원 안내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19, 주거급여법 제7~8

사업기간 : 연 중

대 상 :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                                                                (단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지원문의 : 사회복지과 및 동 주민센터 

동 명

연 락 처

동 명

연 락 처

사회복지과

820-9705

사 당 1

820-2584

노량진1

820-2728

사 당 2

820-2704

노량진2

820-2444

사 당 3

820-2955

상 도 1

820-2457

사 당 4

820-2777

상 도 2

820-2491

사 당 5

820-2847

상 도 3

820-2514

대   방   동

820-2761

상 도 4

820-2921

신대방1

820-2969

흑   석   동

820-2562

신대방2

820-2843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