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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과
안시현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671

 

 

동작구 고시 제2022 - 22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2014.10.30.)로 결정 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도동 325-8 1필지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06.) 자문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2. 10.

동 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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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