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 알림
『건축구조기준일부 개정안』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2019.3.14.)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주요 개정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 내용 :기계, 전기 등 건축물 내 설비 내진설계 기준
붙임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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