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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안내(2020년)

 

1. 목        적:근로능력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대하여 취업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

2. 근       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등

3. 참여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참여절차:조건부수급자선정->자활상담 및 역량평가->자활사업배치->자활참여->자활급여지급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