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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평가 결과

보건행정과
노지연
등록일
2020-12-18
조회수
735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3년도 식품제조가공업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3. 10. 19. ~ 2023. 10. 31.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13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 1개소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10개소(폐업 1개소, 휴업 등 2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 1개소

○ 평가결과 :  일반관리업체 11개소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일반관리업체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휴업 등으로 평가 실시하지 못한 2개 업소는 영업재개시 평가 실시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