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전력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1.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17.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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