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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량진6구역)

도시정비1과
채현희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127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 376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 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 제2항 및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0910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