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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벌채허가 현황

공원녹지과
장동혁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1133
첨부파일

동작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임목벌채 허가내용이 없습니다.

 

임목벌채가 필요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작구 공원녹지과(02-820-984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