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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 의무 이수 안내

주택과-30105호(2020.7.29.)와 관련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온라인 교육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온라인 교육 안내

                                                                      

서울시 온라인 교육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개요

-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15)

- 교육운용 : 15차시(6시간)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 층간소음의 이해 등

- 수료기준 : 80%(12차시) 이상 수강완료 시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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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접속 (http://sll.seoul.go.kr, 모바일 가능)

검색창에 아파트관리키워드로 교육과정 찾기

평생학습포털 회원 로그인하기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사용)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수강신청하기

온라인 학습하기

학습완료 후 수료증 출력 또는 다운로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이버 연수원 온라인 교육

교육개요

- 신청기간 : 교육 직전 월 20~교육 당월 10(학습기간 : 1개월, 매월 1~말일)

- 교육과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기본 및 실무 과정 중 택1

- 수료기준 : 학습기간 내 과정별 4시간 이상 수강

기본과정 : 진도 80%이상 수강(9차시 중 8개 차시 이상 수강)

실무과정 : 진도 50%이상 수강[9차시, 1~8차시 중 4개 차시 이상 수강/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관련 교육과정(1차시) 필수 수강]

- 교육비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담(1인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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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 접속 (http://eduapt.lh.or.kr, 모바일 가능)

회원 가입 (정확한 주소·단지명 기입)

수강신청하기

수강료 결제(1인당 1만원)

온라인 학습하기

학습기간 내 미이수 시 재수강(교육비 재결제 필요)하여야 이수 가능

이수확인 및 수료증 발급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 8항의 해임사유는 의무단지에만 해당리규약 준칙 제31조 8항의 해임사유는 의무단지에만 해당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