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 수정(2020. 05.)
동작구 건축허가 조건 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동사항
▷ 철거공사 시 관계자 안전교육 안내
- 철거현장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제32조) 이수 철저 안내
▷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보일러 설치 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 안내
◈ 시행일
- 2020. 05. 20. 이후
붙임 건축허가 조건 1부 끝.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