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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호(2012.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