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건축물관리법」(`20.5.1. 시행)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0.5.1.자로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홍보 리플렛 및 배너(붙임1 참조)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2 참조)

  3. 건축물관리법관련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내

    가) 건축물관리법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작성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건축물관리법30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4. 관련기관 연락처

   ·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계획 관련 :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

   · 건축물 관리계획 관련 : 한국감정원(02-2187-4152, 4106)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031-738-4533, 4542)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관련 : 건축물생애이력사업단(070-7016-3388~9)

 

 

붙임 1. 홍보 리플렛 각 1

     2.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1. .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