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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사장 지정에 따른 안전점검 신청 안내

위험공사장으로 지정된 공사장의 현장감리자께서는 붙임 1.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붙임2.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취약공종 착수 7일전까지 붙임 2.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와 붙임 3. 안전점검 신청서를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붙임 2.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붙임 3. 안전점검 신청서.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