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범죄 경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 점검·확인 실시 안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6호 및 제60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자 하니, 관리사무소장(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재 근무중인 경비원 명단(EXCEL 서식)을 2019. 4.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