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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범죄 경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 점검·확인 실시 안내

주택지원과
배세룡
등록일
2019-03-19
조회수
1954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조제1항제6호 및 제60조제1항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자 하니, 관리사무소장(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현재 근무중인 경비원 명단(EXCEL 서식)2019. 4.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