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가능구역]
동작구고시 제2018-86 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결정(변경) 고시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동작대로변2,동작대로변4)의 주민동의(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 동의) 및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효력기간(2년)을 연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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