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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시행안내

건축과
임지영
등록일
2018-06-19
조회수
1834
첨부파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시행 안내

 

목 적  -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시켜 재난(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고취 및 부당이익 환수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감소유도

적용대상 : 201811일 이후 발생되는 위법건축물

         - 18년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시 연1, 19년 재(반복) 부과시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부과대상 : 주상복합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순수 주거용 건축물만 제외)

         - 무단증축(다중집합시설) 30이상, 무단용도변경, 가구수쪼개기, 높이제한,

                         조경훼손, 사전입주 등 건축법 위반사항

방 법 :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과시기: ·하반기 각1회 부과)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