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사업 정산서 보고서 관련서식
라. 보조금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제출
◦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 금년 하반기 중 토목․건축 전문가와 현장점검 실시
집행잔액 사업종료후 반납
이자는 4분기 이자 발생후 4분기 이자까지 합산 반납
이자는 원단위 반납 원칙입니다.
예시 우리은행(12월 3째주 토요일 발생)
은행별 이자 발생일 상이하므로 이자발생일은 관련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반납은 공문통보후 동작구청 주택과 130-05-063690으로 반납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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