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도시계획과
이호용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285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 6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같은 법 제28(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같은법 시행령 제22(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01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일원

-

)12,863.11

12,863.11

 

결정사유 :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생략 :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12,863.11

-

12,863.11

100.0

 

1종일반주거지역

1,602.95

) 1,602.95

-

-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260.16

) 11,260.16

-

-

 

2종일반주거지역

-

) 12,863.11

12,863.11

100.0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

       3) 비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처리계획 및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 02-820-9195)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