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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 7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1-198(1971. 4. 8.) 및 건설부고시 제1976-109(1976. 7.22.)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9-8(2009. 3.12.)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2017-37(2017. 5.25.)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을 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914

 

동 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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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