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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314
첨부파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03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9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담장 및

석축

동작동

58-36

오규*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보수 완료

해제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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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