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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의견(보건소)

신서영
등록일
2017-06-16
조회수
74
첨부확인 요 1)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표 부분) 2)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지원기간->신청기간) 3)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3개월이내->6개월이내) 4)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단,~ ) 삭제 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부분 수정)
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 02-820-125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