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에 대해 휴일이 중간에 끼어있을경우 휴일도 연차사용으로 본다.
주40시간을 지켜야하기때문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사항이 구전으로 마치 지침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장덕산님께 문의하여
너무나도 친절히 잘 설명해주셔 이해가 쏙쏙 되었답니다.
혹시몰라 영유아보육법도 살펴보아주신다며 잠시후 다시 알려주시고, 정말 친절하셨답니다.
이런 공무원이 계시다면 믿고 동작구에서 근무할만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