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 지원규모 : 350억원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금 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 보 증 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료율 0.5%
※ 문의처 :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고객센터(☎ 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