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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안내

조정센터
02-530-2461
등록일
2017-06-02
조회수
433

□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는 판사, 로스쿨 교수, 대기업 임원, 대형로펌 변호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상임조정위원 9인이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의 장점
  - 분쟁의 신속, 적절한 해결 가능 :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제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합의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의 경제성 : 인지액은 소제기시에 비해 1/10로 저렴합니다. 
 
□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된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며, 조정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에 대한 문의 안내
  - 조정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센터 (02-530-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