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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 안내
- 서울시 신속행정담당관
- 02-2133-4248~9
- 등록일
- 2017-04-13
- 조회수
- 408
서울시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 신속행정서비스(PM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시민께서는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PM제도
건축직 공무원이 PM(Project Manager)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PM사업으로 선정되면 1~3명의 전담PM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쟁점조정 등 지원
○ 대상사업
-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市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
-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 지원내용
- 1~3명의 전담PM(Project Manager)이 배치되어 사업추진 지원
-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PM사업으로 선정되면, 전담 PM이
시민의 입장에서 각 행정단계별 절차 및 규정 컨설팅,
협의촉진 및 쟁점 조정 등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지원
○ 신청방법
건축주 등 사업주체가 ‘신속행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신속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fasttrack@seoul.go.kr
- 전화번호 : ☎ 02-2133-4248~9
※ ‘신속행정 지원신청서’(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