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긴급 범죄신고, 민원ㆍ상담전화는 110, 120, 182 으로
- 동작경찰서
- 02-811-9329
- 등록일
- 2015-09-17
- 조회수
- 914
“112신고는 긴급 범죄신고, 민원ㆍ상담전화는 110, 120, 182으로”
* 급한 사람에게 “배려”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 생명선 112는 배려양보선입니다.
*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출동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경미한 장난전화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진고’ 에 해당되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