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 1577 - 1000
- 등록일
- 2015-05-29
- 조회수
- 1397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O 기 간 : 2015 .6 .1 ~ 6. 30
O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 1인(법인의 이사포함)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 및 1월 이상 고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O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신고
4대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신고
O 문 의 처 : ☎ 1577 - 1000, 02-820-2131(동작지사 자격징수2파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