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마련 사업 안내
환경부에서는 민원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의 소음진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음진동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업명 : 소음진동 현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나. 실시대상 : 소규모 사업장(공장, 공사장 포함)
다. 진단내용 : 소음진동 저감진단 컨설팅
라. 진단주체 : 한국환경공단 및 (사)한국 소음진동 기술사회
마. 신청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전자메일, 팩스, 우편
바. 신청기간 : 2013년 6월 28일(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