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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820-9844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2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 - 150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2,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5.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로서등산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간 연결토지(우선매수토지)’

※ 공원간 연결토지’ : 소재지역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에서 확인

 

2. 매수절차 및 일정



3. 공모기간 : 25. 5. 15. ~ 25. 6. 20.

 

4. ’26년도 매수 평가·심의 대상 :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25년도 공모에 최초 접수된 토지 중에 매수 미선정된 토지는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재접수 없이 평가·심의 대상에 포함함.

 

5.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순차적으로 협의매수함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항목

점수

항목별

점 수

120

① 토지의 기능성

50

② 접근성

30

③ 토지 소유기간

40

감점사항

-30

① 소유자 귀책(전년도 매도철회)

-20

② 위법사항

-10

가점사항

+63

① 토지이용의 효율성

+10

② 토지분할 적합성

+10

③ 건축물부지 연접 여부

+10

④ 사유지 시민이용 제공

+20

⑤ 토지 연계성

+3

⑥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0

 

 

○ [서식2]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 작성 시 공원관리청에서 안내받은 연결토지 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결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선정 토지에 관한 재신청은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평가·심의까지 유효하며다음연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됨.

※ 다만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하여야 함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4),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각 1.

2.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임야도각 1.

3.토지(임야)등기부등본토지대장(임야대장각 1.

<해당 시>

4.(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서(사본) 1.

5.(건축물이 있는 경우건물등기부등본일반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현황도 각 1.

6.(대리인의 경우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

우편접수 신청접수 마감일(’25. 6. 20.)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우편접수 시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7. 매수신청(상담문의접수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종 로 구

도시녹지과

2148-283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9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3576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593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87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5654

구 로 구

공원녹지과

860-3089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76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8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9844

망우리공원과

2094-6822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664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21

강 북 구

공원녹지과

901-6926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83

도 봉 구

공원여가과

2091-3754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993

노 원 구

푸른도시과

2116-3936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3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09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45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 울 시

공원조성과

2133-2085

2133-208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