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신청 기간) 2025.4.1.(화)~2026.5.20.(수)
○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자격)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②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③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④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①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가.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나.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층) 內 민원실 ②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회)
○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함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25.5.20.)을 고려, 조속한 신청을 권장 |
○ 신청대상 :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24.5.21.)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
○ 휴직기간 : 최대 6개월
*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치유휴직 신청서(붙임 4)
*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
* 치유휴직 신청기간 : ’24.5.21.~’25.5.20.
- (사업주)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피해자 인정 | | 치유휴직 | ||||
신청 | 인정결정서 | ⇒ | 신청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 시 7일전까지) | 허용여부 결정 (10일내) | 치유휴직 통보서 |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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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근로자 | | 근로자→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 | 근로자 |
*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 치유휴직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7,4058)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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