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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 (신청 기간) 2025.4.1.()~2026.5.20.()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국외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기간 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 자격) 2조제3항에 따라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신청 서류)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관련 증빙 서류(각 붙임 문서 참고)

 

신청인의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mail(itwsupport@korea.kr)

민원실 접수·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 (25.4.1.25.5.6.)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우편번호 03170)

- (팩스) 02-735-2991 (관련문의사항 : 02-735-2990)

. (25.5.7.별도 공지시까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방문객안내실(안내동 1) 민원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안내(접수도 가능,25.4.1~26.5.20.)

- (방문/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우편번호 03171)

- (팩스) 02-2100-4053 (관련문의사항 : 02-2100-4043,4048)

󰊵 (결정 등 처리 절차) 법 제5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서를 신청인에 송달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청인의 제출 서류근거하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신청받은 날부터 결정(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이 원칙이나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1)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 가능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 기간 제외)

 

모든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9조를 준용함

󰊶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은 피해자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치유 휴직 신청 가능 기간(~‘25.5.20.)을 고려, 조속한 신청 권장

신청대상 :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 후(‘24.5.21.)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

휴직기간 : 최대 6개월

* 치유휴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하며, 신청

일부터 2개월 이내에 휴직을 개시하여야 함.

신청서류 : 치유휴직 신청서(붙임 4)

* 필요시 사업주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등 제출

* 치유휴직 신청기간 : ’24.5.21.’25.5.20.

- (사업주) 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신청

인정결정서

신청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 시 7일전까지)

허용여부

결정

(10일내)

치유휴직 통보서

실시

 

 

 

 

 

 

 

근로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근로자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

근로자

* 근로자 치유휴직에 대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치유휴직 문의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7,405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