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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07.26., 수 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887호로 주민 의견 청취(2022.07.01.~2 022.07.14.)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 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