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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보 상 계 획 공 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서 시행하는 동작구 본동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해당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동작구 본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사업시행지역 : 서울시 동작구 본동 382-1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사 업 규 모 : 중로 155m, 소로 147m, 기타도로 144.3m, 공공공지 580

 

2. 보상대상

보상대상 사용 토지 등의 내역

- 사용할 토지 등의 내역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2018. 06. 11 () 2018. 06. 25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TEL : 02-3287-4746/ FAX : 02-501-185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27, 14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보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구분지상권 설정 후 또는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기타 사항

편입토지면적은 추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보상계획은 해당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TEL : 02-3287-4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611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보상업무 수탁기관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