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은 이렇게 부과됩니다
건물전체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건물을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후납제, 연1회 부과)
납부기간 : 10. 16 ~ 10. 31 (10월초 고지서 발송)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내지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부과방법 :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시설물 전수조사 기간 : 7. 1. ~ 7. 31.
- 미사용신고 안내
부과기간 중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이나 미임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주께서는 미사용신고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서 류 - 미사용신청서 1부 + 증빙자료
증 빙 자 료 ①②③ 중 1부
①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년도 2기분, 당해년도 1기분 -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
②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부과내역서(공실확인서) 또는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내역서 및 공실확인서
- 관리사무소 및 한전 등
③ 기타 행정처분공문, 판결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시설물을 사용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