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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할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7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더 완화됩니다.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 센터

문의전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사회복지과 02) 820-970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