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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 계획 알림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정비계획알림



 우리구는 시민의 보행권 및 도로 개방감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공적공간 공공성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합니다.

1. 관 련 근 거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점 검 대 상

- 관내 30m이상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총길이 : 15.49km)

연번

가로명

미관지구명

위 치

연장

(km)

건축선

지정폭

해 당

건물수

1

노량진로

중심지

한강대교 남단~대방역

2.70

3m

171

2

현충로

중심지

한강대교 남단~이수교

2.65

3m

80

3

상도로

일반

상도역~상도동 산 57번지

2.30

3m

130

4

양녕로

일반

상도터널 북단~상도역

0.40

3m

27

5

남부순환로

중심지

사당역~사당동 산55번지

0.99

3m

45

6

동작대로

중심지

사당역~이수교

2.60

3m

105

7

여의대방로

중심지

대방역~대림삼거리

2.85

3m

64

8

시흥대로

중심지

대림삼거리~중외제약

1.00

3m

24

 

3. 점 검 기 간 : 2011. 9. 21 ~ 9. 30


4. 주요 점검내용

-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데크, 테이블 및 의자 등) 설치 여부
- 차량 주정차 등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여부
- 공작물,담장,계단 설치여부

 

4. 조 치 계 획

-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
- 차량의 상습적인 주정차시, 지속적인 단속강화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02-820- 9101, 9102, 1391, 1392, 983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