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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징수과
02-820-1345
등록일
2025-05-08
조회수
47
첨부파일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 정보를 시민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처리 절차 은닉재산 접수 > 담당자 배정 및 제보사건 검토 > 조사결과 통보 > 징수 및 포상급 지급


제보방법 : 유선(02-820-1345), 팩스(02-820-4011), 우편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무형의 재산 일체)

) 친인척,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차명주식, 위장 이혼 위자료 등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징수액 1천만원 미만 미지급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참조

문 의 : 징수과(820-1345)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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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