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센터 운영 안내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 정보를 시민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처리 절차 : 은닉재산 접수 > 담당자 배정 및 제보사건 검토 > 조사결과 통보 > 징수 및 포상급 지급
제보방법 : 유선(02-820-1345), 팩스(02-820-4011), 우편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유,무형의 재산 일체)
예) 친인척,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차명주식, 위장 이혼 위자료 등
지급기준
징수금액 | 지급률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징수액 1천만원 미만 미지급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참조
문 의 : 징수과(☎820-1345)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 정보를 시민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은닉재산 등 시민제보 창구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처리 절차 : 은닉재산 접수 > 담당자 배정 및 제보사건 검토 > 조사결과 통보 > 징수 및 포상급 지급
제보방법 : 유선(02-820-1345), 팩스(02-820-4011), 우편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유,무형의 재산 일체)
예) 친인척,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차명주식, 위장 이혼 위자료 등
지급기준
징수금액 | 지급률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징수액 1천만원 미만 미지급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참조
문 의 : 징수과(☎8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