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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사회보장과
02-820-9169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778
첨부파일

< 2025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우리구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집중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변동사항(소득·재산 등)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기      간 : 2025. 3. 4.(화) ~ 3. 31.(월)

대      상 : 복지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ㅇ 신고내용 : 수급자의 소득·재산, 거주지 및 가구원 변동사항 등

ㅇ 신고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ㅇ 신고방법 :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ㅇ 상담 및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각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