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차 희망저축계좌1 신규 대상자 모집
[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5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단위: 원/월)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5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10. 1.(화) ~ 10. 14.(월) 2. 지원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단위: 원/월)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